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20대 여성)는 약 1년 4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전 연인인 피해자 A(39세 남성)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 통보 다음 날인 2024년 7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숙식하는 정비소를 찾아가 과거 등록해 두었던 자신의 지문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약 1년 4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깊은 관계를 이어왔으나, 2024년 7월 6일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별 통보 다음 날인 2024년 7월 7일 밤,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숙식하는 정비소를 찾아가 과거 등록된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출입 방식, 침입 후 상황 등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1년 4개월을 교제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문을 출입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대 여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들어간 후 피해자와 10분에서 30분가량 말다툼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즉시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안경을 찾으러 간 적이 있는 점, 두 사람이 한때 화해를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죄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과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랜 연인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문을 삭제하지 않은 점, 침입 후 대화 내용과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전 연인의 주거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현재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등록되어 있었던 지문이나 비밀번호 등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이별 통보 이후에는 이를 묵시적인 출입 허락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이며 침입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 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 방문을 자제하고, 필요한 대화나 물건 회수 등은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하여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