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유포 미수 사건
피고인은 17세 여성인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2022년 11월 6일부터 7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안 벗은 거라도 보여주세여!"라고 요구하여 시작된 일련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의 사진과 자위 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추가적인 영상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라며 자신이 벌금 몇 백만 내면 끝나지만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혜윤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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