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B에게 2022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추가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가 영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7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안 벗은 거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요구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이거 유포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인질로 앞으로 매일 요구해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아요? 싫어요? 골라봐요 1 영상 지키고 매일 찍어준다. 2 그냥 영상 퍼지게 둔다. ○(피해자)이는 오늘부터 내 노예야 알았지? 내가 전화하면 받아서 저는 주인님의 노예 ○입니다 하고 신음소리 5초 동안 내고 끊어 지금 얼굴 보이게 가슴 주무르는 거 영상 찍어 보내봐 너 뭐 나 차단하고 도망가면 큰일난다 나 이미 너네 학교하고 너 번호도 다 아는데 어디에 신고해도 큰일나 난 어차피 벌금 몇백이 끝이고 넌 인생이 망하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나 자위행위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자위행위 영상을 인스타그램 영통으로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그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12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식도 성착취물 '제작'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적 영상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유포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중 알게 된 상대방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에 응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촬영을 했다면 해당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촬영물이 제작되었거나 유포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366, 117 등)나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상 삭제 지원 및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