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파주시에 위치한 종이 박스 제조 업체 'B'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배우자 J와 공모하여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세금 미납 문제로 상담 중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8천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J는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J는 피해자 K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는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 절차가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J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J가 이미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