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중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13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내출혈 및 인지장애 등의 중상을 입어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하고 공탁금을 지급하였으며,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