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48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피해자 F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 및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48분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은 정지 신호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81세 피해자 F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 및 인지장애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해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아들과 700만 원에 합의했고, 별도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치상):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특정 교통사고에 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제공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구금되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직업, 성품,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책임보험 가입, 과거 전과 유무(초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신호등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차로 통과 시에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나 보행자는 교통 약자이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공탁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