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전력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중대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원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기준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