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공개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직접주의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내린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거나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자료(예: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