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K' 그룹 운영자 F 등에게 392만 7천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후원하고, 16세 아동 I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496개(K 관련 131개, K 외 365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임이 확인되어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 명령과 압수된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월 8일부터 2020년 4월 6일경까지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J'와 보안 애플리케이션 'M' 그룹에 참여하여, 'K' 그룹 운영자 F 등에게 약 392만 7천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F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I(16세)의 영상물 131개와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65개를 포함해 총 49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021년 11월 18일 동일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29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저지른 범행입니다.
이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후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여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범행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소지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공개·고지명령)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세부 규정에 따라 특정 범죄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나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를 넘어 해당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는 범죄 증거로 압수되며, 유죄 판결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