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이며,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 ·
울산 남구 법대로 86
울산 남구 법대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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