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자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연봉규정과 실제 지급 사례를 근거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추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