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피상속인 F의 자녀인 원고 A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망 G(피고 B, C, D가 대습상속)과 피고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F는 2021년 12월 2일 사망하였으며, 원고 A는 F의 자녀이고, 피고 E 또한 F의 자녀입니다. 망 G은 F의 자녀였으나 2015년 3월 14일 먼저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 피고 B과 딸들인 피고 C, D가 망 G을 대신하여 F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F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했는데, 2007년 2월 1일 망 G에게 H 부동산을 증여했고, 망 G은 이를 2014년 5월 14일 9억 3천 1백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19일 피고 E에게 I 아파트를 증여했고, 2014년 4월 23일 원고 A에게 장안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증여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12억 8천 4백 9십만 8천 2백 8십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망 G에 대한 H 부동산 증여는 망 G의 피상속인 F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여 증여가액의 40%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60%인 6억 2천 4백 9십만 8천 2백 8십 원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피고 E이 인출한 돈은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3천 4백 6십 5만 2천 9백 7원, 피고 C, D에게 각 2천 2백 7십 1만 1백 9십 8원, 피고 E에게 7천 4백 6십 6만 5천 6백 8십 5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 F가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망 G(피고 B, C, D가 대습상속)과 피고 E에게 증여한 재산들 때문에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을 되찾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G이 증여받은 H 부동산이 단순히 증여인지 아니면 피상속인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것인지, 또한 망 G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E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망 G의 특별한 기여를 일부 인정하여 망 G에 대한 증여재산의 40%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2조와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액):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특별수익의 판단 및 제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그러한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포함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이 판례에서 망 G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 H 부동산 증여가액의 40%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의 일부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에는 전체 상속 재산의 가치,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그리고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 증여 시에는 증여의 목적과 대가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