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업계약을 맺었던 C로부터 피해자의 출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계약 해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