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수원 지역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쟁 조직과의 충돌 상황에서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폭행하거나,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주점 운영자를 협박하여 술값을 갈취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CCTV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F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AF파' 간의 갈등, 그리고 'F파' 내부의 조직 기강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폭력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F파' 선배 조직원이 'AF파' 조직원에게 무시당했다고 여겨 조직원들을 소집, 공동으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명령에 불응한 후배 조직원들을 훈계하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F파' 선배 조직원들이 구치소 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사람들에게 'F파'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으며, 'F파' 조직원이 주점 운영자를 위협하여 술값을 갈취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F파' 내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 없이 다른 선배를 만났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피고인 E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공동상해 및 범죄단체 가입권유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동상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어 그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F파'를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 경쟁 조직에 대한 위세 과시, 조직원 모집 등 일련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조직원 소집 및 공동상해를 주도한 선배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D는 후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특수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과거의 공동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누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