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23시 8분경, 피고인 A는 평택시의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1번 국도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 변경 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860,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충격이 제법 컸고 충돌 직후 경적을 울리며 가해 차량을 쫓아갔으나 유턴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추격을 멈추었다는 내용), 사고 직후의 신고 내용,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스크래치 발생,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조치): 이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지니지만, 차로 변경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이 법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특히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운전 행위와 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여러 죄가 발생했으므로,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력이 적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방지 및 사회 기여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주 행위를 면책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결합되면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