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이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알코올 가글 사용, 입 헹굼 미실시 등을 주장하며 처벌기준에 미달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는 시기였고, 운전 직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가글을 사용했으며, 음주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지 못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시점의 음주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과 음주측정 시점 간격이 약 7분으로 짧았던 점,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단속 서류에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여 신빙성이 높았던 점, 음주시작 시점과 측정 시점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는 0.03365%로 추산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주취 상태를 시사했던 점, 피고인이 측정 당시 수치에 이의하지 않았고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호흡측정기 오작동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측정되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기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이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배척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거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관에게 채혈 등 추가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운전과 측정 시점 간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호흡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측정 전 이를 경찰관에게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정황보고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에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