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군포시에서 'C'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온 17세 청소년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6병을 4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 전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D가 성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D는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휴대전화에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저장해 둔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과거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로부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주장의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의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정확하게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나 타인의 신분증은 유효한 연령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실물 신분증을 통해 직접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재방문 시에는 다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영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 외에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