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의 여자친구를 촬영하고 성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준유사강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