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11월 18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의 여자친구인 29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모와 음부를 2회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제 추행하는 행동을 저질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추행 행위를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초범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스마트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첫째,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모와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스마트폰 몰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자의 휴대폰 등 증거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