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A는 시장정비사업 법인인 B 주식회사와 시장 재개발 사업의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가 납품한 설계도서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의 설계도서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미설계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계약 일부 취소 및 기지급 용역비 반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설계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B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A가 이미 수행한 도시설계 업무 및 기성율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비의 잔액 18,480,000원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의 설계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하자보수 비용 22,842,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여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광명시 C 시장 재개발 사업의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설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가 납품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10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나, 피고 B는 2021년 7월 16일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계하지 않아 건축법규를 위반했고, 이 외에도 도시설계 부분에서 피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 용역비 반환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비 202,400,000원과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92,704,800원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건축설계 도면에 법규 위반 하자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계약 취소(사기 또는 착오) 주장의 타당성,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도시설계비, 건축설계비) 지급 의무 유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및 용역비 반환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건축설계 계약에서 발생한 설계 하자가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발주처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설계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는 인정하고, 발주처가 입은 설계 하자로 인한 재설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여 쌍방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면서도, 계약 이행의 정도에 따른 대가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건축 설계 및 도시계획 용역 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로, 다양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민법 제673조 및 제667조 제1, 2항)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은 도급인이 완성 전의 일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설계사)의 채무불이행, 즉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미설계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발주처)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아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667조 제1, 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미설계라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할 재설계 비용 22,842,000원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2. 건축설계의 법적 기준 준수 의무 (오피스텔 건축기준)
3.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업무 범위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법) 제33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7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위 의제 규정으로 인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었음에도 원고가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법령이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의제 규정일 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도시설계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관련 도시설계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뿐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실제 업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업무 범위 및 정산 기준 명확화
2. 설계 도면의 법규 준수 및 검토
3. 설계 변경 및 하자 발생 시 대응
설계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즉시 설계사에게 하자 통보 및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어렵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사유와 하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감정서, 재설계 비용 견적)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사 역시 납품된 도면에 법규 위반 등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인지한 즉시 수정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본 계획 단계의 도면이라 할지라도 주요 구조 및 동선 계획에서의 법규 위반은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확보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측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 기준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작업 일지, 보고서, 승인 고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발생한 손해의 내용, 금액, 그리고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추가 용역 계약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 계산 내역)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보수비용 산정 시 부가가치세와 같은 항목은 실제 부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