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축사사무소가 시장정비사업 법인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용역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사사무소인 원고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인 피고와 체결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설계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반환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원고의 설계상 하자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계하지 않은 것은 건축기준에 위반되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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