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과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8시 25분경,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성터널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56세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다음 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야간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 책임 범위 및 적절한 양형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 전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대하며,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변제 능력을 인정받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