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과 C에게 F 건립공사 관련 비파괴검사 용역대금 44,778,74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C과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E(명의상 대표자 피고 B, 실질적 운영자 피고 C)와 관련된 F 건립공사 재하도급 공사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E 앞으로 총 44,778,745원의 용역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 아닌 조달청 하도급 공사를 받은 G 주식회사(소외 회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 C이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용역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 측에 견적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계약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H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록에 용역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원고 상대방 당사자가 E(피고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는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용역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에 의한 시효의 중단):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설령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피고들의 묵시적 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위 소멸시효 관련 법리들은 실제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대금, 용역 범위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자의 명의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교신 기록(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 및 관련 서류(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용역완료 보고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채권 발생 시점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