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2021년 10월 16일 저녁, 피고인 A가 성남시 분당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연쇄적으로 여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인도로 돌진한 뒤 핸들을 급하게 꺾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심지어 보행자를 충격하여 역과하는 등의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보행자 D는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저녁 7시 27분경 성남시 분당구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려 했습니다. 도로 갓길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고 양측 보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진입했습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돌리고 가속 페달을 더욱 밟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했고, 계속 주행하며 좌측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전면을 연달아 충격했습니다. 이후 좌측 보도로 침범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역과했으며, 최종적으로 보도 왼쪽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충돌한 후에야 차량이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정차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조작하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중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과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과 제9호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차 과정에서 페달을 오조작하고 당황하여 통제력을 잃는 등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두 가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특히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정확히 구분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라도 페달 오조작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정차 시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좁은 이면도로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합의금 등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은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