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매년 연봉계약 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존속 중의 중간정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C 주식회사에서 각각 16년, 14년간 장기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년 연봉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매월 임금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이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 시 매월 임금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의 유효성 여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6,339,584원, 원고 B에게 15,386,738원 및 각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년 7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0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한 퇴직금의 지급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존속 중에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 법 조항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받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법률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중간정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