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B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으며, 각각의 퇴직금은 26,339,584원과 15,386,73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퇴직금이 근로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며,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339,584원, 원고 B에게 15,386,738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