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혼인 기간 동안 여러 갈등을 겪었고, 결국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폭행,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50:50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