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원고 A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학 수업 중 참가인 D와 문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의 눈 주변을 할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조치를, 참가인 D에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측은 이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G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 A와 참가인 D는 방과 후 수학 수업 전 발생한 갈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오갔습니다. 수업 시작 전 교사의 '뒷문 사용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D가 뒷문으로 나가려 하자 원고 A가 문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참가인 D의 오른쪽 눈 주변을 손으로 꼬집거나 할퀴었고, 참가인 D는 이에 팔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즉,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와 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A가 2024년 7월 1일 참가인 D의 오른쪽 눈 주위를 손으로 잡으며 꼬집거나 할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반면, 원고 A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D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선제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A는 나쁜 애'라고 말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가벌성이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