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연면적 310.01㎡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 하루 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2016년 4월 7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했음에도 14일 이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을 징수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철거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했고 신축공사만 직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신축공사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철거공사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은 철거공사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언제인지 입니다. 원고는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아 신축공사 착공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철거공사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철거공사를 신축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공사이자 총 공사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공사가 시작된 2016년 4월 7일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50%의 금액을 징수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는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행한 원고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철거공사가 신축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공사이자 총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철거공사 시작일인 2016년 4월 7일에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철거 작업은 신축 공사의 준비 단계이자 전체 공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철거 단계부터 산업재해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 건물 신축 공사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보험관계 성립 및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