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PC방을 통해 도박을 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수의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분배한 점이 인정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도박사이트 관리권한을 받아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며 도박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의 이용 권한을 성인PC방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C, D는 도박사이트의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PC방을 통해 도박을 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도금을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도박을 조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박장소개설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 C, D는 도박사이트의 관리권한을 받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부산 분사무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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