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버스를 잡기 위해 갑자기 뒷걸음질하다가 뒤에 오던 79세 피해자 C를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오전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인도에서 피고인 A가 관악구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타야 할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79세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등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버스를 잡기 위해 갑자기 뒷걸음질하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피해자를 미처 살피지 못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과실치상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결정): 법원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취소가 있을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뒷걸음질은 보행 중 다른 사람과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보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많은 공간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보행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