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보행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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