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차량유도선을 벗어나 원고 차량의 차로를 침범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정했습니다. 원고 차량도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어 과실비율이 40%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