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차로를 침범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572,000원의 구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오전 10시 16분경 대구 달성군 D병원 앞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2차로)과 피고 차량(1차로)이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1차로의 피고 차량이 차량유도선을 벗어나 2차로로 침범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한 양측 차량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 6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2,572,000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 6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572,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더 많은 구상금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도로교통법 조항과 상법상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량유도선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량유도선을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안전거리 확보 등):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차량이 차로를 침범한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및 친환경적인 운전): 모든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의 일반적인 안전 운전 의무를 규정하며, 양 차량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피고 차량이 차로를 침범한 것은 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 두 차량이 동시에 동일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안쪽 차선(왼쪽)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있었으므로 우선권이 있었지만, 차로를 침범한 잘못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 역시 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보다 늦게 좌회전을 시작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6.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원고 보험사가 원고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및 그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구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차선 유도선을 철저히 지키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하는 경우, 안쪽 차선 차량(좌측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바깥쪽 차선 차량은 안쪽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쪽 차선 차량도 차선을 벗어나 대좌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운전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적더라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