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 B양과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나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시청하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