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5일 애인 C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손톱으로 C의 팔뚝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5cm)로 C의 얼굴을 찔러 약 1cm 너비의 자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연인 관계였으며 2023년 10월 15일 저녁 8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다툼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총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5cm의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상해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별한 요건이 더해지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위로 인한 상해가 그 요건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상해 정도 경미 등)이 인정되어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때 적용되는 조항들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형량이 낮아지고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또는 배우자 간의 다툼이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툼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 (변명, 위증 요구 등)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시 즉시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