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다툼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우측 눈 밑에 약 1cm 너비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수사보고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