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고향 후배 B의 채무자 C에 대한 약 4억 원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던 중, 2022년 10월 21일 C로부터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의 회사 임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C가 퇴근했으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다치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겨냥해 칼로 찌르려 한 행위가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피고인의 부상이 범행을 중단시킨 장애로 판단되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