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회계법인 A는 피고 B의 대리인 C의 의뢰를 받아 피고 B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 D, 조카 E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 예정 금액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법인 A는 피고가 구두로 용역비 1억 2천 1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업무 수행이 상법 제6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관리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계법인 A는 2019년 4월경 C으로부터 피고 B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전달받고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계법인 A는 이 업무를 통해 피고에 대한 과세 예정 금액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구두 약정에 따라 용역비 1억 2천 1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회계법인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법인 A가 피고 B에게 세무조사 자문 업무를 직접 위임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업무 수행이 상법 제61조에 따른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된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C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것이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리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인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 당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리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한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법 제61조를 통해 보수를 청구하려면, 타인을 위한 명확한 의도와 위임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즉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 관계가 불분명하면 추후 용역비 청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 서비스 범위, 보수 금액,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상업적 용역 제공 시에는 해당 서비스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의사로 제공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직접적인 위임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명확한 의사가 없으면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