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회 전 장로 A는 장로직 은퇴 및 소속 종교단체의 재판국으로부터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후에도 교회 재정 관련 서류와 헌금 3,69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목사 C에게 앙심을 품고 예배당에서 신도 25명이 듣는 자리에서 C 목사가 배우자 G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C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교회에서 장로이자 재정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2015년 정년(만 70세)이 되어 장로직에서 은퇴했고, 2017년 8월에는 소속 종교단체 E 재판국에서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교회 재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 장부, 회의록, 직인, 임대차 계약서 등과 헌금 3,690만 원을 계속 보관하며 목사 C을 비롯한 교회 측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또한, E 재판국에서 자신과 배우자 G이 징계 판결을 받자, 목사 C에게 앙심을 품고 2017년 8월 20일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25명이 듣는 자리에서 "성폭행 범죄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라고 소리쳐 C 목사가 G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C 목사가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G이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강제추행 주장이 사건 발생 약 5년 후인 2017년에 제기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장로가 은퇴 및 출교 처분 후에도 교회 재정 관련 서류와 헌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장로가 목사를 강제추행범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사가 여신도를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교회 재정 서류와 헌금 3,69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업무상횡령과, C 목사가 G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여러 기독교 신문에 제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