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본 사건은 영어 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강사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학원 측은 강사들이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H은 국내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국내 학원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법인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H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어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H의 모집 절차를 통해 피고 학원과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로부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을 받은 개인사업자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인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 B, C, D, E의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사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은 점, 월급제와 시간제 계약 중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한 점, 학원 업무 외에 다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등)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이 시간제 계약을 선택하여 월급제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강의 시간도 적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학원의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다른 부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사 또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