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 낮 12시 19분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약 7k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2016년), 징역 8개월(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2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어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차례가 음주운전이었으며 심지어 이미 징역형의 실형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실을 동거녀에게도 숨기고 차량을 빌려 운전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8%)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