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4차례에 걸쳐 총 5억 9백9십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6월 17일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라는 업체로부터 잡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4천12만 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9백9십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조세범처벌법입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잡화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 A와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주식회사 B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세금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내부 통제 및 직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수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