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과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취업 제한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취업 제한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600만 원 및 취업 제한 2년 명령이 과도한지 또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불리한 정상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 휴학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 취업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률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법률에 따른 보안 처분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카메라 등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범행의 경위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심의 양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