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고인 B, C, D가 피해자 A를 공동으로 상해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8일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는 같은 날 피해자 A와 시비가 붙어 그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와 D는 피해자 A의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C는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나타낸 점, 피고인 A와 D의 전과 기록, 피고인 B와 C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을 했고, 피고인 B, C, D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피고인 B, C, D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북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2층, 3층, 4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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