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계약자들과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선처를 탄원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피해자 회사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