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행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속합의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자 분양계약비율이 100%일 경우 인센티브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인센티브 채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일부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일부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치규약에 따라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부속합의는 무효이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