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행업체인 원고는 추진위원회인 피고로부터 사업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50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다른 기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자치규약상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부속합의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러한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부속합의가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추진위원회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첨부된 부속합의서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자 분양계약비율이 100%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 합계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 'G'의 일반분양 계약률이 2019년 7월경 100%에 달성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인센티브 5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인센티브 부속합의가 자치규약상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인센티브 채권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에 양도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대행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속합의가 추진위원회의 자치규약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 부분에 대해 원래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첫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800,234,263원 및 2020.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부속합의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당시 피고 자치규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속합의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자치규약에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원고가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 적격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등 관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가 해당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러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게 됩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과 계약의 효력 (민법 제60조 유추 적용 관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비법인사단)는 법인처럼 대표권 제한 사항을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자치규약(정관)에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외적 계약 행위를 총회 결의 없이 진행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치규약 내용 및 총회 의결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인센티브 부속합의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단체의 자치규약(정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거나 중요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대부분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므로, 계약서에 총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총회 의결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나중에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추진위원회 등)의 대표자가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나 추심 명령이 발생하면, 원래 채권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