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부모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지나가던 4세 아동 D를 오른발로 걷어차 화단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0일 오후 2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길에서 부모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옆을 지나가던 4세 피해 아동 D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옆에 있던 화단경계석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화가 난 성인이 길을 지나던 4세 아동을 발로 찬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찬 범행의 죄질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4세 아동을 발로 차 화단경계석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아동관을 함양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는 피해 아동의 취약성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 정도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