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양육 · 기타 가사
피고인 A는 배우자와의 말다툼 중 어머니 K가 자신을 이부동생들과 차별한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피고인은 이부동생 E가 문을 열자 E에게 식칼을 들고 "니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칼부림 날 줄 알라고 너네 다 죽이고 난 감옥가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다른 이부동생 H에게도 식칼을 겨누며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E와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어머니 K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K의 얼굴 쪽으로 식칼을 가까이 들이밀며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차별하냐", "엄마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을 피고인의 조카들인 피해아동 F(15세)와 G(14세)이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 K가 평소 이부동생들과 자신을 차별해 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머니와 이부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부동생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행위 (특수존속협박). 미성년자인 조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노출시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상력이 높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며, 아동들에게까지 이러한 모습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고령의 어머니 K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년 이상 경과한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식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