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서울 강동구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맨홀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다쳤습니다. 공사 과장, 정화시설 담당자, 일용직 근로자 등 피고인 3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각 벌금 2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진행되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은 초기우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 맨홀을 열고 작업하던 중, 주변에 안전 근무자를 배치하거나 안전 장비 및 표식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를 지나던 70세 피해자 I가 열려있던 맨홀에 하반신이 빠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D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맨홀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 여부.
피고인 A, B, C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도로 확장 공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맨홀 작업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으로 맨홀 개방 작업에 임하면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작업이라도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맨홀 개방과 같이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띠를 둘러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안전모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통행을 안내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피해 보상 및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