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가 사망한 후, C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혼외자 두 명을 출산하여 양육한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85년 4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했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9년 3월 20일 사망하기 전, 1996년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 피고 B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1996년과 1999년에 각각 혼외자 두 명을 출산하여 양육해왔습니다. C의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인 5천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실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