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단체는 경영 위기로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본부를 본부 소속으로 통합하고, 기존 자산관리본부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는 피고 단체의 이러한 임금 삭감 조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적법한 근로자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직 직원들은 불이익이 없어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직원만으로는 과반수 동의가 없었으며, 임금 삭감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삭감된 연봉 및 성과급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휴가비와 상여금은 지급의 계속성과 확정성이 부족하여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단체는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2011년 특별감사에서 경영정상화 조치를 요구받았고, 2012년에는 수익사업 통폐합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20일 경영 부실화의 원인이 된 사업개발본부와 S&S사업본부를 해체하고 자산관리TFT(이후 자산관리본부로 변경)를 구성했습니다. 2014년 8월 1일에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피고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산관리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원고 A, B,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는 2014년 8월 1일부터 피고 본부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임금체계를 따르게 하면서, 연봉(월급)은 2014년 말까지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2015년부터는 피고 본부 체계에 따르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14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추석휴가비, 하계휴가비, 연말상여금이 삭감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연봉(월급)도 약 15% 내지 20% 삭감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단체의 직제 개편에 따른 임금 삭감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에 계약직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임금 삭감 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받지 못하게 된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연말상여금, 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단체가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 및 성과급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689,592원 (원금 11,605,600원), 원고 B에게 22,107,174원 (원금 20,212,710원), 원고 C에게 13,377,827원 (원금 12,230,8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원금에 대하여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휴가비, 상여금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90%, 원고들이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단체가 진행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만, 계약직 직원은 이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동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정규직 직원 10명 중 5명만이 동의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삭감된 연봉과 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자산관리본부에서 지급되던 휴가비와 상여금은 지급의 계속성과 확정성이 부족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직제 개편이나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