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의 섬망증상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간병인을 폭행 혐의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79세의 피해자 강○○의 간병인으로, 2019년 7월 28일과 29일에 각각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음식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을 사용해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묶은 후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틀었습니다. 두 번째 폭행은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고 주먹으로 턱밑을 수회 때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뇌 수술 후 섬망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행 상황을 오인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제도 변호사
법무법인유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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