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고 약 1년간 보관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A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불법 촬영물을 재생하여 다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여 유포하려 했으나 곧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2020년 1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2021년 1월 24일,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B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너의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 엄마한테 딸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고 협박했고, 이어서 B의 휴대전화로 위챗 메시지를 통해 B의 어머니 D에게 재촬영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B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고, 휴대전화 조작 및 사진 전송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동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의 비협조적 태도, 카메라 미응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경찰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이별 통보 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 등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재촬영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 널리 유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이를 명확히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성적 촬영물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촬영 당시 정황(피해자의 자세, 시선, 촬영 시간, 주변 환경 등), 기타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CTV 등)를 통해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협박의 경우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목격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