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