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수회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12일 남편 C과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이 결혼하기 전 1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이며 일식당을 운영합니다. C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의 일식당 휴식 공간, 아파트 주차장, 모텔 등지에서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했습니다. 2021년 7월 31일경 C은 피고 B가 새로 이전한 일식당에 들렀다가 피고와 구강성교를 했고,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7일경 우연히 피고 B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화면에서 C의 성기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C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18일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간의 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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