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와 B는 코스닥 상장기업 C와 D를 인수한 후, 회사의 매출과 자금사정을 좋게 보이도록 허위 공시하고, 주식시세조종 전문가 E와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공시하고, 이를 이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으며,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D에 대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