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립대학교 교수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B대학교의 교수가 S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C 아파트와 F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각 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각각 1,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으며,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고,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죄에 대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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