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원은 아내의 육아와 가사 전담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11억 6,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전혼 자녀 폭언 등 혼인 파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3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 A는 전혼 자녀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고, 피고 C는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 A는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2억 원 및 피고 C의 사학연금 50%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항소하며, 원고 A가 전혼 자녀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과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 C가 특정 계좌에서 인출한 1,370만 원의 행방과 원고 A가 이혼 소송 중 받은 부양료 채권 1,19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 시점, 특정 인출금 및 부양료 채권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그리고 전체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육아 및 가사 전담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전체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11억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의 부양료 채권이나 이미 다른 재산으로 확인된 인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및 예금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소 제기일(2018. 5. 10.)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결정: 법원은 혼인 기간(30년 이상), 원고의 전업주부로서 육아 및 가사 전담 기여, 피고의 경제활동 전담 기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 과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양료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지급받은 부양료 채권은 혼인 파탄일 이후의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양료 지급 명령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부양료가 이혼 후 또는 이혼 과정 중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법적 해석을 따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사노동 기여 포함),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30년이 넘는 긴 혼인 기간과 한쪽 배우자의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현금이나 예금처럼 쉽게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사례에서는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지급받는 부양료는 혼인 파탄 이후의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혼 과정에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